부동산 경매 절세 전략 – 경매 보유세와 양도세

경매 낙찰 받으셨나요?

축하합니다!… 이제 세금 내셔야죠! ;P

근데 잔금 치르고 바로 파신다구요?

그럼 또 경매 보유세 내셔야죠.

양도세도 포함!

세금이 너무 많아 보이나요?

세금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돈 많이 벌고 세금 잘 내는 멋진 부자되셔야죠!

경매도 입찰가 산정하시기 전에 세금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되면 예상한대로 세금 납부하셔야죠!

그나마 매매사업자 신고를 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그래도 매출의 50%는 세금과 경비로 나가는거 아시죠?

경매를 통해서 수익 얻었다는 사람들 얘기는 많지만 수익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도 전인데도 호가에서 차감한 금액을 수익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낙찰가에서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순수익을 얘기하죠.

아주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속뜻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말을 살펴볼까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결국 수익을 얘기할 때는 세금과 경비를 제외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금과 경비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지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매도가와 낙찰가의 차액에서 50%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취득세는 이 전 칼럼에서 다뤘고 추가로 보유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경비는 대출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명도비, 법무사비, 강제집행비, 중개사비, 인테리어 등 잡비로 이루어집니다.

[보유세]

보유세 관련해서는 꼭 기억해야할 날짜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과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입찰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매도 전략을 갖고 있거나

법인 명의로 입찰한 물건이 있다면 5월 중순에 입찰해서

내년 5월에는 명의 이전을 한다면 보유세 걱정이 줄어들죠.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되는거 아시죠?

즉, 공시가 10억 주택이면 초과분인 1억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자본 초보 경매 투자자의 경우 공시가 10억 이상의 주택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양도세]

양도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도가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세 역시 현재 주택 보유 현황 및 위치, 보유 기간 등에 따라서 부과율이 다르죠.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지요?

하지만 세금 때문에 겁 먹고 투자를 못한다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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