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75%…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부동산 매도를 잘못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써 경매의 과정을 힘겹게 거쳤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건…??
대한민국에서 세금 얘기하면 속 터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피가 아닌 ‘절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택 보유 수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시 순수익에 대해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부과됩니다.
소자본 초보 경매 투자자의 경우 아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초보라도 단기 매도를 통해 투자금을 늘릴 생각이 있다면,
과도한 세율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매매사업자!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절세뿐만 아니라 대출이 용이하다는 더블 혜택이 있으니 놓치면 안되겠죠?
[매매사업자 양도 세율]
매매사업자란 부동산 거래가 주요 업무인 사업자로
단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야 하는 업종이기에
일반적인 양도세가 아닌 특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판매가에서 낙찰가와 상품화 비용을 더한 금액을 뺀
순수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여기에 공제액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1억에 입찰 후 상품화 비용 1천만원이 더해져 2억에 매도를 했다면
9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이는 과세표준 1.5억 이하이므로
35% 세율이 적용되어 1,54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과세표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전 칼럼에서도 다뤘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매매사업자를 활용한다면 ‘사업자용 세율’이 적용되어
매도가와 낙찰가의 차액이 해당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의거하여
세율이 정해지고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매매사업자 조건]
그럼 매매사업자를 내는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① 부과세 면제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내여야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
② 일년에 최소 2건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함
아울러 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신다면
가급적 세무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 알면 알수록 단순하게 입찰, 매매 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경제, 정책, 세금 등 여러 분야를 입체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경매의 매력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배우고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어요?^^